기기 구매 전 확인 사항 (온라인 청약철회 7일·기기별 품질보증기간·개통 이력의 의미)
새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상자를 뜯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판매자는 개봉했으니 반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기기를 사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새 제품을 사거나, 중고를 사거나, 쓰던 것을 넘기고 새것으로 바꿉니다. 경로마다 확인할 것이 다른데, 그 앞에 셋 모두에 공통으로 걸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공통 규칙을 먼저 정리하고, 기기별로 갈라지는 지점은 각 항목으로 넘깁니다.
새것·중고·바꾸기 — 갈림길부터 잡는다
경로를 정하면 확인 순서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 경로 | 먼저 확인할 것 | 근거가 되는 규칙 |
|---|---|---|
| 새 제품(온라인) |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 | 전자상거래법 제17조1 |
| 새 제품(매장) | 품질보증서와 구입일 증빙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 중고 | 잠금 해제 여부와 남은 보증 | 제조사 공식 안내·[별표 3]3 |
| 보상판매로 교체 | 수리 이력과 계정 해제 | 제조사 공식 안내4 |
셋 중 어느 쪽이든 구입일을 증명할 수단은 남겨 둬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 「보증기간은 기기마다 다르다」에서 봅니다.
온라인으로 샀다면 7일 안에 무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제조사 온라인 스토어에서 산 기기는 통신판매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기간을 세는 시작점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 상황 | 기산점 |
|---|---|
| 계약내용 서면을 받고 물건도 받았다 |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1 |
|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 |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1 |
|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다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5 |
|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 |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6 |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7 7일째에 보낸 서면이 9일째에 도착해도 늦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화로만 말해 두면 이 발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촉박할수록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매장에서 직접 골라 산 기기에는 이 조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1 매장 구매의 반품은 법정 권리가 아니라 그 매장의 교환·환불 정책에 따르므로, 사기 전에 정책을 확인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제품을 같은 값에 판다면 온라인 쪽에 철회권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셈입니다.
물건이 광고와 다를 때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8 사양이 다른 모델이 오거나, 광고에 적힌 저장 용량과 다른 제품이 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열어 봤다는 이유로는 막지 못한다
판매자가 가장 자주 드는 거절 사유가 개봉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곧바로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9 상자를 열어 물건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소비자 책임의 훼손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을 넘어서면 달라집니다. 철회가 막히는 사유는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사유 | 조문 |
|---|---|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내용 확인용 개봉은 제외) | 제17조제2항제1호9 |
|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 제17조제2항제2호10 |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 제17조제2항제3호11 |
기기에서는 두 번째 사유가 실제 분쟁의 중심입니다. 개통까지 마치고 며칠 쓴 스마트폰은 개봉만 한 제품과 상태가 다릅니다.
이때 다툼의 부담은 판매자 쪽에 있습니다.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12 소비자가 “안 썼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표시 의무도 걸려 있습니다. 판매자는 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라면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13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해도 소비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14
철회한 뒤 돈과 배송비
철회가 되면 다음은 정산입니다.
판매자는 재화를 공급했던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15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16 카드로 결제했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17 환급이 늦어지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8
반품 배송비는 철회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철회 사유 | 반환 비용 부담 |
|---|---|
| 7일 이내 단순 철회 | 소비자19 |
|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름 | 통신판매업자20 |
단순 철회여도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9 반품비 외에 “개봉 수수료” 같은 명목을 붙이는 것은 이 조문과 부딪칩니다.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정산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일부 사용·소비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1 전액 환불과 전액 거절 사이에 정산이라는 중간 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기간은 기기마다 다르다
기기를 손에 넣은 다음부터는 보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디지털기기여도 기간이 같지 않습니다.
|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 스마트폰·휴대폰 | 2년(배터리는 1년) | 제조일부터 4년3 |
| 데스크탑·주변기기·노트북·태블릿 | 1년 | 제조일부터 4년22 |
노트북과 태블릿이 스마트폰의 절반입니다. 같은 값을 주고 사도 보증으로 덮이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알고 사는 것과 고장 난 뒤에 아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무상과 유상을 가르는 기준, 부품이 없을 때의 처리는 수리비와 무상수리 기준에서 다룹니다.
기산점은 하나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23 그래서 구입일 증빙이 곧 보증기간입니다.
증빙을 잃어버렸을 때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없거나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려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기간을 셉니다.24 보증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산점이 앞당겨져 실질 기간이 짧아집니다.
받을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는 판매할 때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을 표시한 증서를 주어야 합니다.2 온라인 구매라면 주문 내역과 배송 완료 기록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개통하면 기기의 법적 지위가 바뀐다
통신이 되는 기기에는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개통 여부가 법적 분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합니다.25 그리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단말장치입니다.26
개통 이력이 생기는 순간 이 정의에 들어가고, 그에 딸린 조문들이 함께 걸립니다. 하나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27 다른 하나는 장물 차단으로, 분실·도난으로 신고된 단말장치는 해외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28
셀룰러 태블릿도 개통하면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와이파이 전용 모델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쓰지 않으므로 이 조문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값과 확인 절차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중고 태블릿 확인 사항에서 자세히 봅니다.
중고로 살 때 — 기기별로 확인 항목이 갈린다
여기부터는 기기마다 확인 목록이 달라집니다. 공통 항목은 남은 보증과 잠금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갈립니다.
| 기기 | 이 기기에만 있는 확인 항목 | 자세히 |
|---|---|---|
| 스마트폰 | 개통 이력, 활성화 잠금, 거래사실 확인서 | 중고폰 판매·구매와 시세 기준 |
| 노트북 | 운영체제 지원 일정, 배터리 사이클 수 | 중고 노트북 확인 사항 |
| 태블릿 | 셀룰러/와이파이 구분, 계정 잠금 | 중고 태블릿 확인 사항 |
잠금은 값을 깎는 항목이 아니라 거래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항목입니다. 애플은 활성화 잠금으로 보호되어 있는 중고 기기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말라고 명시합니다.29 안드로이드 기기는 이전 소유자가 계정을 지우지 않았다면 초기화해도 쓸 수 없습니다.
보증은 새로 열리지 않습니다. 중고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30, 기산점은 구입한 날이므로23 최초 구입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이어집니다. 연장 보증을 산 기기라면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애플은 기기를 판매하거나 선물로 주는 경우 AppleCare 플랜을 새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1
팔거나 넘길 때는 계정부터
넘기는 쪽의 순서는 어느 기기든 같습니다. 계정 해제가 먼저, 초기화가 나중입니다.
구글은 기기 보호를 사용 중지하려면 기기에서 구글 계정을 삭제하라고 안내합니다.32 순서를 뒤집어 초기화부터 하면 보호가 걸린 채로 넘어가고, 받는 쪽에서 열 수 없는 기기가 됩니다.
보상판매로 넘긴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애플은 부품 옆에 ‘수리 완료’가 표시되어 있으면 기기를 보상 판매하기 전에 해당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4 미완료 수리가 남아 있으면 도착 후 감액 통보로 돌아옵니다.
값이 붙지 않는 구형이라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은 보상금액이 없는 경우 반납만 해도 재활용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33 서랍에 넣어 두면 배터리가 더 나빠질 뿐이므로, 값이 0이어도 경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산 노트북을 뜯어 봤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포장을 뜯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책임의 멸실·훼손을 철회 제한 사유로 두면서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9 다만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별도의 제한 사유입니다.10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12
청약철회를 하면 환불은 언제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부터15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16 카드 결제였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17,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18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7일 이내 단순 철회면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9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한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20
기기마다 보증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스마트폰과 휴대폰은 2년(배터리는 1년)이고3, 데스크탑과 주변기기·노트북·태블릿은 1년입니다.22 부품보유기간은 모두 제조일부터 4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23 중고로 사도 새로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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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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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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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3&bylBrNo=00&bylCls=BE&joEfYd=&bylEfYd= (2026-09-02 확인).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단, 배터리는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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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사용하던 iPhone 또는 iPad를 팔거나 선물로 주거나 보상 판매를 위해 반납하기 전에 수행할 작업」, https://support.apple.com/ko-kr/109511 (2026-09-02 확인). “부품 옆에 ‘수리 완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기기를 보상 판매하기 전에 해당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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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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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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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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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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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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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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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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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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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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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2026-09-02 확인).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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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02 확인).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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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0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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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02 확인).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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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02 확인).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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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02 확인).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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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0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02 확인).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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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2026-09-02 확인).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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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3&bylBrNo=00&bylCls=BE&joEfYd=&bylEfYd= (2026-09-02 확인).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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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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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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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2 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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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1호(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2026-09-02 확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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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6 (2026-09-02 확인).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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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7 (2026-09-02 확인).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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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 및 iPad의 활성화 잠금」(게시일 2026-05-04), https://support.apple.com/ko-kr/108794 (2026-09-02 확인). “중고 iPhone 또는 iPad가 활성화 잠금으로 보호되어 있으면 기기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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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나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중고물품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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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AppleCare 플랜 이전하기」, https://support.apple.com/ko-kr/111801 (2026-09-02 확인). “기기를 판매하거나 선물로 주는 경우 AppleCare 플랜을 새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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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Android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android/answer/9459346?hl=ko (2026-09-02 확인). “기기 보호를 사용 중지하려면 기기에서 Google 계정을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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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 https://www.samsung.com/sec/galaxy-trade-in/ (2026-09-02 확인). “보상금액이 없는 경우 반납만 하여도 재활용 대상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