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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노트북 수리비와 무상수리 기준 (품질보증기간·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itread 편집자

배터리가 반나절도 못 버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리비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인데도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을 냅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노트북 수리가 무상과 유상으로 갈리는 기준과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보증 기간, 제조사가 공개한 공식 수리비, 수리가 늦어지거나 같은 고장이 재발했을 때 쓸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상수리와 유상수리를 가르는 기준

수리비가 공짜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가 결정합니다. 하나는 품질보증기간이 남았는지, 다른 하나는 고장 원인이 제품 결함인지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사가 “이 기간 안에 제품 자체의 결함이 나오면 우리가 고쳐 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이 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다만 기간이 남았다고 무조건 공짜는 아닙니다. 같은 규정은 소비자가 잘못 다뤘거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고장, 그리고 제조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수리·설치해 제품이 바뀌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2

실무에서 이 문장이 갈라놓는 경계는 단순합니다. 저절로 꺼지거나 충전이 안 되는 건 결함 쪽에 가깝고, 떨어뜨려 깨진 화면과 물에 빠뜨린 기기는 유상 쪽입니다. 사설 수리점에서 액정을 먼저 갈았다면 그 뒤의 무상수리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자주 헷갈립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산 날부터 셉니다.3 재고로 오래 묵은 제품을 샀더라도 보증은 구입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입일을 증명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보상방법을 적은 증서, 즉 품질보증서를 주거나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4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없거나 영수증을 잃어버려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기간을 셉니다.5 영수증을 버렸다고 보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기산점이 구입일보다 앞당겨져 실질 보증이 짧아집니다. 살 때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는 기기 구매 전 확인 사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고로 산 기기는 조금 다릅니다. 중고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6, 판매자가 개인이라면 제조사 보증의 남은 기간만 승계됩니다. 중고폰이나 중고 노트북, 중고 태블릿을 살 때 개통일·구입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 2년, 배터리 1년

품목별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합니다. 이 고시는 품목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별표 Ⅲ에 두고 있습니다.7

그 별표 Ⅲ에서 스마트폰과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단 배터리는 1년으로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8

배터리만 짧은 이유는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충전을 반복할수록 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정상 동작으로 봅니다. 애플도 같은 취지로, 우발적인 손상이나 정상적으로 써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9

따라서 배터리 교체는 대부분 유상입니다. 구입 1년 안에 부풀거나 충전이 아예 안 되는 명백한 결함이면 무상 대상이지만, 하루를 못 버티는 정도의 성능 저하는 사용에 따른 소모로 처리됩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검색이 결국 비용 검색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애플의 자체 보증도 이 구조와 같습니다. 애플 제한 보증은 구매일부터 2년간 아이폰의 제조 결함을 보장하지만, 함께 들어 있는 배터리와 애플 브랜드 액세서리의 제조 결함은 1년만 보장합니다.10

제조사가 이보다 짧은 기간을 내걸어도 소용없습니다.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으면 고시가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11 보증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스마트폰이면 2년이 기준선입니다.

노트북·태블릿 1년, 메인보드만 2년

노트북을 스마트폰과 같은 2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다릅니다.

별표 Ⅲ은 데스크탑(완성품)과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4년입니다.12

예외는 메인보드입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Main Board는 핵심부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이 2년입니다.13 메인보드는 교체 비용이 본체값에 육박하는 부품이라, 이 2년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수십만 원을 가릅니다.

핵심부품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안의 성능·기능상 하자는 무상수리 대상이 됩니다.14 본체 보증 1년이 끝났어도 메인보드 결함이면 2년째까지 무상으로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노트북 액정은 이 혜택에서 빠져 있습니다. 별표 Ⅲ은 LCD·LED 패널을 핵심부품으로 두면서 노트북 모니터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15 같은 패널이라도 모니터·일체형 PC는 길게 보장되고, 노트북 화면은 본체와 같은 1년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디지털 기기여도 기간이 넷으로 갈립니다. 스마트폰 본체 2년, 스마트폰 배터리 1년, 노트북·태블릿 본체와 액정 1년, 노트북·데스크탑 메인보드 2년입니다. 노트북은 구입 1년이 되기 전에 발열·전원·화면을 한 번 점검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스마트폰·휴대폰 2년 (배터리 1년) 제조일부터 4년
노트북·태블릿·데스크탑 1년 제조일부터 4년
데스크탑·노트북 메인보드 2년 (핵심부품)

부품보유기간이 끝나면 수리 대신 환급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도 유상수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상수리마저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부품보유기간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제조일부터 4년입니다.812

기산점은 구입일이 아니라 제조일입니다. 별표 Ⅲ은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산점으로 하고, 제조연도나 제조연월만 적힌 경우에는 그 말일을 제조일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6

여기서 품질보증기간과 차이가 생깁니다. 보증은 산 날부터, 부품 보유는 만든 날부터입니다. 출시된 지 2년 지난 모델을 새로 샀다면 보증은 그날부터 2년이지만 부품 보유는 이미 2년이 흘러간 상태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하면 그때는 수리가 아니라 교환이나 환급으로 넘어갑니다.

교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바꿔 주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같은 종류의 유사 물품으로 교환합니다.17 유사 물품을 원하지 않으면 환급으로 정리됩니다.

환급 기준은 중고 시세가 아닙니다. 환급금액은 거래할 때 받은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18 그래서 수리 접수 단계에서 부품 재고 여부를 문서로 받아 두고, 구입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아이폰 공식 수리비

애플은 수리비를 공식 지원 페이지에서 모델별로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아이폰 17의 예상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터리 서비스 — 179,000원19
  • 후면 유리 손상 — 240,000원20
  • 화면 손상 — 559,000원21

이 금액은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요금입니다. 애플은 기기를 점검한 뒤 최종 요금을 정하며, 표시 금액은 보증 제외 서비스 비용이고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22 즉 위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예상치이고, 실제 청구액은 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ppleCare+에 가입돼 있으면 같은 수리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내려갑니다. 화면 손상은 40,000원23, 그 밖의 우발적인 손상은 120,000원이고24 배터리 서비스는 0원입니다.

수리를 받은 뒤에도 보증이 따라붙습니다. 애플은 서비스와 교체 부품에 대해 90일과 남은 애플 보증 기간 중 더 긴 쪽을 적용합니다.25 보증이 8개월 남은 상태에서 수리를 받았다면 그 부품도 8개월간 보장됩니다.

어디서 맡기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애플은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6 위 금액은 애플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예상치이고, 리셀러나 공인 업체에 맡기면 다른 견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금표는 모델이 바뀔 때마다 갱신되므로, 실제 접수 전에는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 모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상수리 뒤 2개월 안에 재발하면 무상

돈을 내고 고쳤는데 얼마 못 가 같은 곳이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앞서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7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부위의 같은 고장이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 명세서에 어떤 부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리가 한없이 늦어질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수리를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돌려받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이라면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8

수리 과정에서 드는 부대비용도 무조건 소비자 몫이 아닙니다. 사업자 잘못으로 생긴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 시험·검사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29 서비스센터가 멀어 택배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접수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보상을 어디서 받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피해 보상은 그 물품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하되,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운 물품은 사업자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30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대체로 뒤쪽에 해당해, 소비자가 서비스센터를 찾아가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수리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접수창구에서 다투지 않으려면 미리 챙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구입일 증빙 — 보증기간은 구입일부터 세므로 영수증·주문내역·개통내역 중 하나는 남겨 둡니다.3
  • 제조일자 —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셉니다. 설정 화면이나 제품 라벨에서 확인해 둡니다.16
  • 사설 수리 이력 — 지정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손댄 이력이 있으면 이후 무상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2
  • 수리 명세서 — 유상수리 2개월 재발 규정을 쓰려면 어느 부위를 고쳤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27
  • 접수일 — 1개월 지연 규정의 기산점입니다. 접수증의 날짜를 확인합니다.28

기준을 놓고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기준이지만, 분쟁 조정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잣대입니다.31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폰 무상수리는 몇 년까지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은 스마트폰과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배터리는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8 기간은 산 날부터 세고, 제품 자체의 결함일 때만 무상입니다. 떨어뜨려 깨진 화면은 기간이 남아 있어도 유상입니다.

노트북도 2년인가요? 아닙니다. 노트북·태블릿·데스크탑은 1년입니다.12 메인보드만 핵심부품으로 분류돼 2년입니다.13 스마트폰보다 짧으니 구입 1년이 되기 전에 점검을 한 번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애플 공식 수리 페이지의 예상 서비스 비용은 아이폰 17 기준 179,000원입니다(2026년 9월 기준).19 AppleCare+에 가입돼 있으면 배터리 서비스는 0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예상 금액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2

수리를 맡겼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안 줍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이라면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8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품목별 기준의 일정 금액을 더해 환급받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호 가목 단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마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다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중고물품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6-09-02 확인). 

  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 (2026-09-02 확인).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단, 배터리는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2 3

  9. Apple, 「iPhone 배터리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보증 대상,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battery-replacement (2026-09-02 확인). 

  10. Apple, 「iPhone 배터리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보증 대상,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battery-replacement (2026-09-02 확인). “Apple 제한 보증은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iPhone의 제조 결함을 보장합니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가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1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 (2026-09-02 확인).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2 3

  1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 (2026-09-02 확인). “데스크탑, 노트북:Main Board ◦ 2년”  2

  1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 (2026-09-02 확인). 

  1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 패널,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 (2026-09-02 확인).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1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산 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 (2026-09-02 확인).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호 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호 바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9.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예상 서비스 비용(iPhone 17),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배터리 서비스 ₩179,000”  2

  20.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예상 서비스 비용(iPhone 17),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후면 유리 손상 ₩240,000” 

  21.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예상 서비스 비용(iPhone 17),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화면 손상 ₩559,000” 

  22.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요금 안내,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2

  23.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AppleCare 서비스 옵션(iPhone 17),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화면 손상 ₩40,000” 

  24.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AppleCare 서비스 옵션(iPhone 17),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기타 우발적인 손상 ₩120,000” 

  25. Apple, 「iPhone 배터리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서비스 보증,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battery-replacement (2026-09-02 확인). 

  26.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요금 안내,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호 다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호 나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2 3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6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5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3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 (2026-09-0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