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액정 교체 비용 (보증기간 안에도 유상인 이유·삼성케어플러스 자기부담금)
깨진 갤럭시 액정은 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어도 유상입니다.1
삼성전자서비스 유무상 수리 기준이 떨어뜨림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객 부주의 항목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1 무상 대상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생긴 성능·기능상의 고장으로 한정됩니다.2
값은 부품비와 기술료로 나뉩니다. 부품비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고, 기술료는 요청 시점에 따라 변동됩니다.34
삼성케어플러스에 가입해 두었다면 부담이 줄지만 0원은 아닙니다. 자기부담금이 파손 서비스 요금의 비율로 붙고 최소 3만 원 하한이 함께 걸립니다.5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2026년 9월 11일에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와 삼성닷컴 삼성케어플러스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67
배터리 쪽 값과 무상 조건은 갤럭시 배터리 교체 비용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액정 파손이 유상으로 분류되는 근거
무상수리 대상의 문장이 좁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고장이어야 합니다.2
유상수리 대상에는 고객 부주의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그 첫 줄이 떨어뜨림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입니다.1
액정 파손은 대부분 이 줄에 걸립니다. 화면이 스스로 깨지는 일은 드물고, 대개 충격이나 압력이 원인이기 때문이죠.
법령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소비자의 취급 잘못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8
배터리와는 유상이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배터리는 소모성 부품의 수명 문제로 분류되고, 액정은 외부 충격으로 분류됩니다.1
품질보증기간 자체는 스마트폰 2년입니다. 배터리만 1년으로 따로 적혀 있고,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4년입니다.9
서비스 요금을 이루는 항목
| 항목 | 내용 |
|---|---|
| 부품비 | 교체 부품 가격. 부가세 10% 포함3 |
| 수리비(기술료) | 부품비를 제외한 기술료. 소요시간·난이도로 산정4 |
| 출장비 | 출장 수리 시 청구. 케어플러스 가입자도 과실 여부에 따라 발생10 |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요금을 출장비·부품비·수리비의 합계액으로 설명합니다.6
액정 견적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품비는 모델별로 다르고, 기술료는 요청 시점에 따라 변동됩니다.4
방문 수리를 부른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엔지니어 방문 시 특정 경우에는 수리 여부나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출장비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1
그 첫 항목이 견적을 듣고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12 액정 견적이 예상보다 높아 되돌리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죠.
항목별 산정 구조를 더 자세히 보려면 앞서 안내한 갤럭시 배터리 교체 비용 글의 같은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삼성케어플러스 자기부담금은 정액이 아니다
삼성케어플러스는 우발적 파손과 액정 손상을 보장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1314
다만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이 정액이 아닙니다. 파손 서비스 요금에 비율을 매기고, 최소 자기부담금 3만 원 하한을 함께 둡니다.5
비율은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닷컴 이용 요금 표에는 상품과 단말군에 따라 10%·20%·25%·35% 항목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1516517
정률 방식에는 결과가 하나 따라옵니다. 원래 수리비가 큰 단말일수록 자기부담금도 함께 커진다는 점입니다.5
정액 방식과 견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애플은 같은 성격의 본인 부담금을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 ₩40,000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18
반대쪽 끝도 봐야 합니다. 수리비가 작을 때는 비율이 아니라 최소 3만 원 하한이 실제 부담을 정합니다.5
같은 플랜 안에서도 항목마다 설계가 다릅니다. 배터리 교체의 자기부담금은 없음으로 적혀 있고, 배터리 효율 기준 80% 미만일 때 적용된다는 단서만 붙습니다.19
즉 케어플러스에서 배터리는 정액도 정률도 아닌 0원 항목이고, 액정을 포함한 파손은 정률 항목입니다.195
횟수는 걸려 있지 않습니다. 파손보상 횟수는 제한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20
이용 요금과 혜택 표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버전입니다.7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다르므로 가입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케어플러스로 늘어나는 것과 늘지 않는 것
무상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본 2년에 3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입니다.21
보장기간 자체는 최대 60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22
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방문 수리에서는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출장비가 따로 발생합니다.10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분실보상 관련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23
중고로 산 갤럭시의 액정을 갈 계획이라면 이 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중고 기기의 시세와 확인 사항은 중고폰 판매·구매와 시세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액정에 들어가는 부품 종류가 보증을 가른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리퍼부품을 따로 정의합니다. 기존 제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가공해 성능과 품질을 신부품과 동일하게 개선한 부품입니다.24
교체 부품이 리퍼부품이면 재고장 보증이 1년입니다.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부품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합니다.25
일반부품은 기준이 다릅니다. 수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같은 부품이 재고장하면 무상수리 대상입니다.26
법령에도 재고장 조항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27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부품 종류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같은 증상이 다시 났을 때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2526
사설에서 갈면 그 뒤가 유상으로 넘어간다
삼성전자서비스 유상수리 대상에는 임의 수리에 관한 줄이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엔지니어 외에 임의로 수리하거나 개조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입니다.28
법령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해 물품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8
즉 사설 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 고장의 부담이 소비자 쪽으로 옮겨 옵니다.28
부품 조달 기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4년입니다.9
정품 부품을 쓰는 곳과 아닌 곳을 가르는 기준은 아이폰 배터리 교체 사설에서 다룬 갈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갤럭시 액정이 깨졌는데 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무상인가요? 무상이 아닙니다. 무상수리 대상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고장이고,2 떨어뜨림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은 유상수리 대상의 고객 부주의 항목에 있습니다.1 법령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8
삼성케어플러스가 있으면 액정 수리가 공짜인가요? 자기부담금이 붙습니다. 정액이 아니라 파손 서비스 요금에 비율을 매기고 최소 자기부담금 3만 원 하한이 함께 걸립니다.5 비율은 상품·단말군마다 달라 이용 요금 표에 10%·20%·25%·35% 항목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151617 애플이 같은 성격의 부담금을 40,000원 정액으로 두는 것과 설계가 다릅니다.18
액정 교체에 리퍼부품이 쓰이면 손해인가요? 붙는 보증이 달라집니다. 리퍼부품은 회수 부품을 가공해 성능과 품질을 신부품과 동일하게 개선한 부품으로 정의되고,24 리퍼부품으로 교체하면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재고장이 무상입니다.25 일반부품은 12개월 기준입니다.26
사설 수리점에서 액정을 갈면 이후 수리에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서비스센터 엔지니어 외에 임의로 수리·개조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유상수리 대상입니다.28 법령도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해 물품이 변경·손상된 경우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고 정합니다.8 교체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부담이 소비자에게 옮겨 옵니다.
참고
- 갤럭시 배터리 교체 비용 — 부품비·기술료 구조와 무상 교체 조건
- 스마트폰·노트북 무상수리 기준 —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공통 규칙
- 중고폰 판매·구매와 시세 기준 — 중고 시세의 기준선과 활성화 잠금
- 아이폰 듀오 수리비와 보증 — 정액 본인 부담금 방식과의 비교
- 아이폰 배터리 교체 사설 — 정품 부품을 쓰는 곳과 아닌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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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유상수리 대상(고객 부주의)」,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떨어뜨림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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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유무상 수리 기준」,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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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부품비」,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부품비는 부가세 10 % 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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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수리비(기술료)」,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수리비 비용은 요청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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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이용 요금 및 주요 혜택」,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파손 서비스 요금의 25% (최소 자기부담금 3만 원)”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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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서비스 요금은 출장비, 부품비, 수리비(기술료)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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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이용 요금 표 버전」,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이용 요금 및 주요 혜택 확인하기(2026-07-2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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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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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3&bylBrNo=00&bylCls=BE&joEfYd=&bylEfYd= (2026-09-02 확인).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단, 배터리는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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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방문수리 출장비」,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출장비 발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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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출장비」,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엔지니어 방문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 및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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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출장비」,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① 유상 수리 비용을 안내받은 후 수리를 취소(포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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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우발적 파손」,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예상치 못한 파손에 대해 수리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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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액정 손상」,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액정이 깨져도 걱정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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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이용 요금 및 주요 혜택」,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파손 서비스 요금의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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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이용 요금 및 주요 혜택」,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파손 서비스 요금의 2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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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이용 요금 및 주요 혜택」,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파손 서비스 요금의 3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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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법적 고지 — 요금 및 본인 부담금」, https://www.apple.com/kr/legal/applecare/fees-deductibles (2026-09-11 확인).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 시 ₩4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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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배터리 교체 자기부담금」,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없음 (단, 배터리 효율 기준 80% 미만 시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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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파손보상 횟수」,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파손보상 횟수 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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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무상수리서비스 제공」,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기본 2년 + 3년 연장 = 최대 5년 까지” ↩
-
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보장기간」,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최대 60개월까지 유지 가능” ↩
-
삼성전자, 「삼성케어플러스 (모바일) — 가입 제한」, https://www.samsung.com/sec/Samsung-Care-Plus/IM/ (2026-09-11 확인). “※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삼성케어플러스 분실보상 관련 상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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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리퍼부품」,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 리퍼부품이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 일정한 가공 과정등을 거쳐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일하게 개선된 부품을 의미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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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재고장 무상수리 기준」,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리퍼부품 교체시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체한 부품에 대하여 고장이 재발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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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재고장 무상수리 기준」,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일반부품: 수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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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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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요금 안내 — 유상수리 대상(고객 부주의)」,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 (2026-09-11 확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엔지니어) 외 임의로 수리/개조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