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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듀오 수리비와 보증 (화면 파손 본인 부담금·2년 무상 판정)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itread 편집자

아이폰 듀오는 19.3cm 내부 디스플레이와 13.6cm 외부 디스플레이를 함께 가진 기기입니다.12

화면이 두 장이면 깨질 자리도 둘인데요. 그래서 수리비를 묻기 전에 손상이 어느 칸으로 들어가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AppleCare+에 가입해 두었다면 우발적 손상 수리는 정액입니다. 화면과 후면 유리 손상은 건당 40,000원, 그 밖의 우발적 손상은 건당 120,000원입니다.34

가입하지 않았다면 애플의 예상 서비스 비용이 기준선이 됩니다. 그 값은 기기를 점검한 뒤 최종 결정되고 부가세가 따로 부과됩니다.5

제조 결함은 또 다른 칸입니다. 애플 제한 보증이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제조 결함을 보장합니다.6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2026년 9월 11일에 애플 한국 공식 문서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확인한 값입니다.7

용량별 출고가와 사전 주문 일정은 아이폰 듀오 가격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파손 원인이 갈리는 세 칸

손상 원인 비용 부담 근거
제조 결함 (구매 후 2년 이내) 무상 애플 제한 보증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8
우발적 손상 (떨어뜨림·액체) AppleCare+ 있으면 본인 부담금, 없으면 예상 서비스 비용 요금 및 본인 부담금3 · 예상 서비스 비용5
취급 잘못·비공인 수리로 변경된 경우 소비자 부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애플 보증의 경계는 문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발적인 손상과 정상적으로 사용해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는 애플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0

세 번째 칸은 법령 쪽 근거입니다.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제조자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수리해 물품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9

폴더블에서 이 조항이 특히 무겁습니다. 접히는 부위를 다룬 방식이 손상 원인 판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AppleCare+ 본인 부담금 두 값

손상 유형 건당 본인 부담금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 ₩40,0003
기타 우발적 손상 ₩120,0004

이 금액은 수리 또는 교체 건마다 별도로 적용됩니다.7 한 번 내고 끝나는 연간 한도가 아니라 건별 정액이라는 뜻입니다.

AppleCare+ 자체는 선택 사항입니다. 애플은 이 플랜을 선택적 프로그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1

성격도 보증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우발적 손상 서비스는 단체보험으로 제공되며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12

그래서 이 플랜은 법정 권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AppleCare+ 혜택이 제한 보증과 소비자 보호법상 권리와는 별도로 추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13

배터리도 이 플랜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원래 용량의 80% 미만을 수용하면 서비스 보증이 적용됩니다.14

후면 유리 항목에서 두 공식 문서의 표기가 다르다

애플 한국의 두 문서가 같은 항목을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법적 고지의 「요금 및 본인 부담금」 페이지는 iPhone 항목에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 40,000원, 기타 우발적 손상 120,000원만 두고 모델을 나눈 표기를 두지 않았습니다.34

반면 구입 페이지 각주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후면 글래스 손상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iPhone 12부터 iPhone 16까지의 모델에만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15

아이폰 듀오는 그 다섯 모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5

정리하면 화면 항목은 두 문서 모두 모델 제한 없이 40,000원으로 적고 있고, 갈리는 것은 후면 유리 쪽입니다.315

한 가지 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화면」을 하나의 항목으로만 두고 있어, 내부 디스플레이와 외부 디스플레이를 나눈 표기가 없습니다.315

본인 부담금이 건별로 붙는 구조이므로, 한 번의 수리로 처리되는 범위는 접수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7

AppleCare+ 없이 수리할 때의 값

애플은 서비스 옵션 페이지에서 기기와 모델을 고르면 항목별 예상 비용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그 값이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기기를 점검한 뒤 최종 서비스 요금이 결정되고, 예상 요금은 보증 제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5

창구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 있고 예상 비용을 따로 안내합니다.16

아이폰 듀오의 항목별 예상 비용은 출시 이후 그 페이지의 모델 목록에 듀오가 추가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도는 금액은 공식 값이 아닙니다.

기존 아이폰 모델의 공식 요금이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에서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폴더블에서 보증이 닿지 않는 자리

아이폰 듀오는 IEC 규격 60529에 따른 IP68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대 수심 6m에서 최대 30분입니다.17

등급이 있다는 사실과 물에 젖은 손상이 보증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애플은 같은 각주에서 액체에 의한 손상이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8

등급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생활 방수와 방진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19

접히는 구조는 부품 구성에서도 드러납니다. 힌지 커버는 3D 프린터로 출력하며 100% 재활용 티타늄을 씁니다.20

액체 손상이 애플 보증 밖이라는 점은 AppleCare+의 값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액체에 의한 손상은 기타 우발적 손상에 해당해 건당 120,000원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4

한국에서 보증이 2년이 되는 근거

애플은 구입 페이지 각주에서 근거를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대폰 품질 문제와 관련한 서비스 보증이 최초 소매 구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된다는 문장입니다.21

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별표에서 스마트폰과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배터리는 1년으로 따로 적으며, 부품보유기간을 제조일로부터 4년으로 둡니다.8

부품보유기간은 수리 가능성의 기한입니다. 폴더블은 디스플레이와 힌지 모듈이 핵심 부품이라 이 기한이 중고 가치에도 걸립니다.

품질보증기간과 무상수리 판정의 일반 규칙은 스마트폰·노트북 무상수리 기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수리를 맡긴 뒤에 적용되는 기준

수리에도 보증이 붙습니다. 애플은 서비스와 교체용 부품에 대해 90일과 애플 보증의 남은 기간 중 더 긴 기간의 보증을 적용합니다.22

수리가 늦어질 때의 기준은 법령 쪽에 있습니다.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합니다.23

같은 고장이 다시 났을 때의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받은 수리비를 환급합니다.24

폴더블에서 이 두 조항이 실제로 쓰일 자리가 넓습니다. 화면과 힌지는 부품 수급과 재고장 가능성이 함께 걸리는 부위입니다.20

AppleCare+를 나중에 붙일 수 있는 기간

플랜을 붙이는 시점은 구입 순간만이 아닙니다. 제품 구입 후 60일 이내에 080-333-4000번으로 전화하거나 Apple Store를 방문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25

이 기간은 사전 주문 단계에서 미룬 판단의 마감선입니다. 출시일이 2026년 10월 23일이므로,26 그날 기기를 받았다면 60일 안에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25

보증이 시작되는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AppleCare+ 보증은 플랜 구입일부터 시작됩니다.27

자주 묻는 질문

아이폰 듀오 화면이 깨지면 수리비가 얼마인가요? AppleCare+에 가입해 두었다면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은 건당 40,000원입니다.3 가입하지 않았다면 애플의 예상 서비스 비용이 기준선이고, 그 값은 점검 후 최종 결정되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5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어 창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6

화면이 두 장인데 본인 부담금도 두 번 내나요? 공식 문서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요금 및 본인 부담금 페이지와 구입 페이지 각주가 모두 「화면」을 한 항목으로 두고 있을 뿐 내부·외부 디스플레이를 나눈 표기가 없습니다.315 본인 부담금은 수리 또는 교체 건마다 붙는 구조이므로 한 번의 수리로 처리되는 범위를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7

물에 젖어 고장 나면 보증으로 처리되나요? 애플 보증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IP68 등급을 받았지만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1718 다만 액체 손상은 우발적 손상에 해당해, AppleCare+가 있으면 기타 우발적 손상 항목의 건당 120,000원으로 처리됩니다.4

제조 결함이면 2년 안에는 무조건 무상인가요? 제조 결함으로 판정되면 그렇습니다. 애플 제한 보증이 구매일로부터 2년간 제조 결함을 보장하고,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도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두되 배터리는 1년으로 적고 있습니다.8 다만 취급 잘못이나 비공인 수리로 물품이 변경·손상된 경우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9

참고

  1. Apple, 「iPhone Duo — 제품 사양」, https://www.apple.com/kr/iphone-duo/specs/ (2026-09-11 확인). “19.3cm(대각선) 전면 화면 OLED 폴딩 디스플레이” ↩

  2. Apple, 「iPhone Duo — 제품 사양」, https://www.apple.com/kr/iphone-duo/specs/ (2026-09-11 확인). “13.6cm(대각선) 전면 화면 OLED 디스플레이” ↩

  3. Apple, 「법적 고지 — 요금 및 본인 부담금」, https://www.apple.com/kr/legal/applecare/fees-deductibles (2026-09-11 확인).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 시 ₩40,000” ↩ ↩2 ↩3 ↩4 ↩5 ↩6 ↩7 ↩8

  4. Apple, 「법적 고지 — 요금 및 본인 부담금」, https://www.apple.com/kr/legal/applecare/fees-deductibles (2026-09-11 확인). “기타 우발적 손상 시 ₩120,000” ↩ ↩2 ↩3 ↩4 ↩5

  5.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고객님의 기기를 점검하여 최종 서비스 요금을 결정합니다. 예상 요금은 Apple의 보증 제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며 VAT가 부과됩니다.” ↩ ↩2 ↩3 ↩4

  6.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 보증 대상」,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Apple 제한 보증은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iPhone의 제조 결함을 보장합니다.” ↩ ↩2 ↩3

  7. Apple, 「법적 고지 — 요금 및 본인 부담금」, https://www.apple.com/kr/legal/applecare/fees-deductibles (2026-09-11 확인). “수리 또는 교체 건마다 별도의 서비스 요금/자기부담금/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2 ↩3 ↩4

  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3&bylBrNo=00&bylCls=BE&joEfYd=&bylEfYd= (2026-09-02 확인).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단, 배터리는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3

  10.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 보증 대상」,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우발적인 손상 또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는 Apple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1. Apple, 「iPhone Duo 구입하기 — AppleCare+ 각주」, https://www.apple.com/kr/shop/buy-iphone/iphone-duo (2026-09-10 확인). “AppleCare+는 선택적 프로그램입니다.” ↩

  12. Apple, 「iPhone Duo 구입하기 — AppleCare+ 각주」, https://www.apple.com/kr/shop/buy-iphone/iphone-duo (2026-09-10 확인). “단체보험으로 제공되며, 보험사의 Apple모바일기기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13. Apple, 「iPhone Duo 구입하기 — AppleCare+ 각주」, https://www.apple.com/kr/shop/buy-iphone/iphone-duo (2026-09-10 확인). “AppleCare+의 혜택은 Apple 제한 보증 및 거주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제공되는 법적 권리와는 별도로 추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

  14. Apple, 「AppleCare+ — iPhone」, https://www.apple.com/kr/support/products/iphone/ (2026-09-03 확인). “iPhone 배터리가 원래 용량의 80% 미만을 수용하는 경우, 서비스 보증이 적용됩니다.” ↩

  15. Apple, 「iPhone Duo 구입하기 — AppleCare+ 각주」, https://www.apple.com/kr/shop/buy-iphone/iphone-duo (2026-09-10 확인). “후면 글래스 손상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iPhone 12, iPhone 13, iPhone 14, iPhone 15 및 iPhone 16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 ↩2 ↩3 ↩4 ↩5

  16.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2

  17. Apple, 「iPhone Duo — 제품 사양」, https://www.apple.com/kr/iphone-duo/specs/ (2026-09-11 확인). “IEC 규격 60529하의 IP68 등급 획득(최대 수심 6m, 최대 30분)” ↩ ↩2

  18. Apple, 「iPhone Duo — 제품 사양 각주」, https://www.apple.com/kr/iphone-duo/specs/ (2026-09-11 확인).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2

  19. Apple, 「iPhone Duo — 제품 사양 각주」, https://www.apple.com/kr/iphone-duo/specs/ (2026-09-11 확인). “생활 방수 및 방진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20. Apple, 「iPhone Duo — 제품 사양」, https://www.apple.com/kr/iphone-duo/specs/ (2026-09-11 확인). “3D 프린터로 출력한 힌지 커버에 100% 재활용 티타늄 사용” ↩ ↩2

  21. Apple, 「iPhone Duo 구입하기 — AppleCare+ 각주」, https://www.apple.com/kr/shop/buy-iphone/iphone-duo (2026-09-10 확인).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대폰 품질 문제와 관련한 서비스 보증이 최초 소매 구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됩니다.” ↩

  22. Apple, 「iPhone에 대한 Apple 서비스 및 수리 — 서비스 보증」,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ervice (2026-09-02 확인). “Apple은 Apple 수리 이용 약관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 및 교체용 부품에 대해 90일과 Apple 보증의 남은 기간 중 더 긴 기간의 보증을 적용합니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25. Apple, 「AppleCare+ — iPhone 질문과 답변」, https://www.apple.com/kr/support/products/iphone/ (2026-09-03 확인). “또는 제품 구입 후 60일 이내에 080-333-4000번으로 전화하거나 Apple Store를 방문해 플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2

  26. Apple, 「iPhone Duo 구입하기」, https://www.apple.com/kr/shop/buy-iphone/iphone-duo (2026-09-10 확인). “10월 16일 오후 9시 사전 주문 시작. 10월 23일 출시.” ↩

  27. Apple, 「iPhone Duo 구입하기 — AppleCare+ 각주」, https://www.apple.com/kr/shop/buy-iphone/iphone-duo (2026-09-10 확인). “보증은 AppleCare+ 구입일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