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침수 수리 비용 (제한 보증에서 빠지는 이유·AppleCare+ 12만 원·액체 접촉 표시기)
물에 빠뜨린 아이폰은 제조사 보증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애플은 액체에 의해 손상된 아이폰 서비스가 1년 제한 보증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문서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1
그래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남은 보증 기간이 아니라 AppleCare+ 가입 여부입니다. 애플 한국 약관은 아이폰의 기타 우발적 손상 본인 부담금을 ₩120,0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 제외 서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애플 지원 페이지에서 모델을 iPhone 18 Pro Max로 둔 화면의 기타 손상 예상 비용은 ₩1,379,000입니다.3 두 값의 차이는 1,259,000원, 이 역시 같은 모델 기준입니다.
출처: Apple 지원 「iPhone 디스플레이 수리 및 교체」·「AppleCare 요금 및 본인 부담금」(2026-09-18 확인)
침수가 제한 보증에서 빠지는 자리
애플 한국 보증 약관은 보증 적용 제외 범위를 알파벳으로 나열합니다. 침수가 걸리는 항목은 (d)입니다.
약관은 사고, 남용, 오용,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을 보증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4 물에 빠뜨린 것은 재료나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라 이 줄에 들어갑니다.
애플은 이 내용을 별도 문서로도 못 박아 두었는데요. 액체에 의해 손상된 아이폰 서비스는 1년 제한 보증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장입니다.1
다만 이 문서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액체 손상 서비스가 제한 보증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는 단서입니다.5
즉 「보증 밖」이 곧 「아무 권리도 없음」은 아닙니다. 국내법이 따로 정한 부분은 아래 「보증 기간 안이어도 유상인 법적 근거」에서 봅니다.
방수 등급과 보증은 다른 이야기
IP 등급이 붙어 있으니 물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읽기 쉽습니다. 애플이 제품 페이지 각주에 적어 둔 문장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제품 페이지 각주는 생활 방수 및 방진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6 등급은 출고 시점의 제어된 실험실 조건에서 나온 값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각주가 결론까지 함께 적고 있습니다. 물에 젖어 있을 때 충전을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와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문장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7
정리하면 방수 등급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시험 조건의 표시입니다. 보증은 재료·제조상의 결함을 다루는 별개의 약속이고요.
액체 접촉 표시기(LCI)로 갈리는 판정
침수 판정은 서비스 담당자의 인상이 아니라 부품으로 갈립니다. 애플은 2006년 이후에 제조된 아이폰과 대부분의 아이팟 기기에 LCI(액체 접촉 표시기)가 내장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8
색이 판정 기준입니다. 표시기는 보통 흰색 또는 은색인데 물이나 물이 함유된 액체와 접촉하면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합니다.9
장마철 습기 때문에 붉어졌다는 걱정은 애플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습도 및 온도의 변화가 제품 환경 요구 사항의 범위 안에 있으면 LCI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10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조명이 들어오는 돋보기로 기기의 각도를 바꿔가며 조명을 비춰 보라고 안내합니다.11
단, 모든 기기에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국가·지역에서 eSIM만 지원하도록 판매된 모델에는 SIM 트레이 또는 외부에서 보이는 LCI가 없다고 애플이 각주에 적었습니다.12
빨간색을 봤다고 해서 원인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플은 문제가 액체 노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13
액체 감지 경고가 떴을 때
아이폰 XS·XS Max·XR 및 이후 모델에는 커넥터 내부에 액체가 있으면 경고를 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14 이 경고가 뜨면 기기가 스스로 충전을 막습니다.
경고가 떠 있는 동안에는 커넥터·케이블 끝·액세서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충전하거나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15 고장이 아니라 보호 동작입니다.
무시하고 꽂으면 손해가 남습니다. 젖은 상태로 충전하면 커넥터나 케이블의 핀이 부식되어 영구적인 손상이나 작동 중단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애플이 밝혔습니다.16
애플이 안내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아이폰에서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 어댑터나 액세서리에서 케이블의 다른 쪽 끝도 분리합니다.17
- 커넥터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 물기를 뺀 뒤, 바람이 통하는 건조한 장소에 둡니다.18
- 30분 이상 기다린 다음 다시 충전하거나 액세서리를 연결해 봅니다.19
- 경고가 또 뜨면 바람이 통하는 건조한 장소에 최대 하루 동안 둡니다.20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21 하루를 기다리라는 안내가 과장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하지 말라고 지목된 방법도 분명합니다. 외부 열원이나 압축 공기로 말리지 말고,22 면봉·종이 타월 같은 이물질을 커넥터에 넣지 말라는 내용입니다.23
가장 널리 퍼진 방법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애플은 쌀자루에 넣지 말라고 적었고, 이유로 작은 쌀 입자에 아이폰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24
급할 때의 예외도 문서에 있습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지만, 케이블이나 액세서리에 다시 연결하면 긴급 상황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충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5
무선 충전이 대안이 됩니다. 애플은 뒷면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Qi 인증 충전기 위에 올려놓으라고 안내합니다.26
경고가 반복될 때 — 케이블 문제와 기기 문제 가르기
말랐는데도 경고가 계속 뜬다면 원인이 둘로 갈립니다. 애플은 특정 케이블이나 액세서리를 연결할 때마다 경고가 뜨면 그 케이블·액세서리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27
반대쪽이 기기 문제입니다. 애플 Lightning 또는 USB-C 케이블·액세서리를 연결할 때마다 경고가 표시되면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28
서비스를 맡기기 전에 다른 정품 케이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갈리면 수리비가 아니라 케이블값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갈리는 지점 — AppleCare+ 유무
AppleCare+는 침수를 보장 대상으로 놓습니다. 애플은 액체에 의한 손상이 우발적인 손상 보장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29
분류도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애플은 액체에 의한 손상을 「기타 우발적인 손상」으로 묶고, 그 경우 고정된 비용으로 보장받는다고 안내합니다.30
그 고정 비용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애플 한국 약관은 아이폰에 대해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 시 ₩40,000, 기타 우발적 손상 시 ₩120,000으로 적었습니다.2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 제외 서비스 요금표로 갑니다. 모델을 iPhone 18 Pro Max로 둔 화면의 기타 손상 예상 비용이 ₩1,379,000입니다.3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커피를 쏟아 기타 손상으로 분류된 같은 사고에서 AppleCare+ 가입자는 120,000원,2 미가입자는 같은 모델 기준 1,379,000원이라3 차액이 1,259,000원입니다.
두 번 겪으면 차이는 두 배가 됩니다. 애플이 수리 또는 교체 건마다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31
다만 이 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애플은 기기를 점검해 최종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며, 예상 요금은 보증 제외 서비스 비용이고 VAT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32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애플은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3 화면·후면 유리처럼 항목이 나뉘는 방식은 아이폰 액정 수리 비용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보증 기간 안이어도 유상인 법적 근거
국내 기준으로는 보증 기간이 더 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단, 배터리는 1년), 부품보유기간을 제조일로부터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4
그런데 기간이 남아 있어도 침수는 유상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비용 부담의 예외를 직접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되,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가 지정하지 않은 자가 수리·설치해 물품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35
물에 빠뜨린 것은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라 취급 과정에서 생긴 손상입니다. 보증 기간 이야기를 꺼내도 답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 단서에 있습니다.
사설 수리를 먼저 받은 뒤 공식 서비스를 찾는 순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자의 수리로 물품이 변경·손상된 경우가 같은 단서에 함께 적혀 있어서인데요. 공식과 사설의 갈래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사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유상 수리 뒤 2개월 안에 같은 고장이 나면
침수 수리는 부식이 남아 재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리 후 규정을 미리 알아 두면 두 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같은 기준은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6
조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 수리한 부분의 동일한 고장이라는 점,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리 내역서에 무엇을 교체했는지 적혀 있는지가 여기서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재고장 때 같은 부분임을 보이는 근거가 그 종이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맡기면 금액이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예상 비용을 안내해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33 애플 페이지의 금액도 확정 금액이 아니어서, 기기를 점검해 최종 요금을 정하고 예상 요금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32 같은 증상이라도 접수처와 점검 결과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액체 감지 경고가 떴는데 급하면 그냥 충전해도 되나요? 애플은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케이블이나 액세서리에 다시 연결하면 긴급 상황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충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25 다만 젖은 커넥터로 충전하면 핀이 부식되어 영구적인 손상이나 작동 중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16 무선 충전기가 있다면 뒷면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Qi 인증 충전기를 쓰는 쪽을 안내합니다.26
AppleCare+로 침수 수리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애플은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액체를 쏟은 경우 등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횟수 제한 없는 수리 서비스를 안내합니다.37 다만 무료라는 뜻은 아닌데요. 본인 부담금이 수리 또는 교체 건마다 별도로 적용되므로,31 두 번 맡기면 기타 우발적 손상 본인 부담금도 두 번 내게 됩니다.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 무상 수리 아닌가요? 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되,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5 물에 빠뜨린 것은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라 취급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라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도 유상이 됩니다.
참고
- 아이폰 액정 수리 비용 — 화면·후면 유리·기타 손상이 항목으로 나뉘는 방식
- 아이폰 충전 안됨 — 액체 감지 경고 말고 다른 이유로 충전이 멈추는 경우
-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 배터리 서비스 요금과 AppleCare+ 조건
- 스마트폰·노트북 수리비와 보증 범위 —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 공통 제도
- 중고폰 시세와 거래 — 침수 이력이 값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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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물과 기타 액체에 의한 iPhone 또는 iPod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님」, https://support.apple.com/ko-kr/109350 (2026-09-18 확인). “액체에 의해 손상된 iPhone 또는 iPod에 대한 서비스는 Apple 1년 제한 보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2
-
Apple, 「AppleCare 요금 및 본인 부담금」(대한민국), https://www.apple.com/kr/legal/applecare/fees-deductibles (2026-09-18 확인). “iPhone: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 시 ₩40,000 기타 우발적 손상 시 ₩120,000” ↩ ↩2 ↩3
-
Apple, 「iPhone 디스플레이 수리 및 교체 — 예상 서비스 비용」(기기 유형 iPhone 18 · 모델 iPhone 18 Pro Max),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creen-replacement?services=service (2026-09-18 확인). “화면 손상 ₩559,000 화면 및 후면 유리 손상 ₩695,000 기타 손상 ₩1,379,000” ↩ ↩2 ↩3
-
Apple, 「Apple 1년 제한 보증」(대한민국) 보증 적용 제외 범위, https://www.apple.com/kr/legal/warranty/products/warranty-korean.html (2026-09-18 확인). “(d) 사고, 남용, 오용,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 ↩
-
Apple, 「물과 기타 액체에 의한 iPhone 또는 iPod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님」, https://support.apple.com/ko-kr/109350 (2026-09-18 확인). “커피 또는 음료수 같은 액체에 의해 iPhone 또는 iPod이 손상된 경우 이러한 액체에 의한 손상 관련 서비스는 Apple 1년 제한 보증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권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
Apple, 「iPhone Duo」 방수·방진 등급 각주, https://www.apple.com/kr/iphone-duo/ (2026-09-18 확인). “생활 방수 및 방진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
Apple, 「iPhone Duo」 방수·방진 등급 각주, https://www.apple.com/kr/iphone-duo/ (2026-09-18 확인). “iPhone이 물에 젖어 있을 때 충전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청소 및 건조 방법은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
Apple, 「물과 기타 액체에 의한 iPhone 또는 iPod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님」, https://support.apple.com/ko-kr/109350 (2026-09-18 확인). “2006년 이후에 제조된 iPhone 및 대부분의 iPod 기기에는 기기에 물 또는 물을 함유한 액체가 닿았는지 보여 주는 LCI(액체 접촉 표시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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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물과 기타 액체에 의한 iPhone 또는 iPod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님」, https://support.apple.com/ko-kr/109350 (2026-09-18 확인). “표시기 색깔은 보통 흰색 또는 은색이지만 물 또는 물이 함유된 액체와 접촉하면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
-
Apple, 「물과 기타 액체에 의한 iPhone 또는 iPod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님」, https://support.apple.com/ko-kr/109350 (2026-09-18 확인). “습도 및 온도의 변화가 제품 환경 요구 사항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LCI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
-
Apple, 「물과 기타 액체에 의한 iPhone 또는 iPod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님」, https://support.apple.com/ko-kr/109350 (2026-09-18 확인). “LCI를 잘 보려면 조명이 들어오는 돋보기를 사용하여 기기의 각도를 바꿔가며 조명을 비춰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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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물과 기타 액체에 의한 iPhone 또는 iPod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님」 각주, https://support.apple.com/ko-kr/109350 (2026-09-18 확인). “이 iPhone 모델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판매되는 경우 eSIM만 지원하며 SIM 트레이 또는 외부에서 보이는 LCI가 없습니다.” ↩
-
Apple, 「물과 기타 액체에 의한 iPhone 또는 iPod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님」, https://support.apple.com/ko-kr/109350 (2026-09-18 확인). “빨간색 LCI가 보이더라도 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액체 노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기기를 점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Apple 또는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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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iPhone XS, iPhone XS Max, iPhone XR 및 이후 모델에는 Lightning 또는 USB-C 케이블 또는 액세서리를 연결할 때 커넥터 내부에 액체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경고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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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iPhone과 액세서리를 보호하기 위해 커넥터, 케이블 끝 및 액세서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충전하거나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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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Lightning 또는 USB-C 커넥터가 젖은 상태에서 iPhone을 충전할 경우 커넥터 또는 케이블의 핀이 부식되어 영구적인 손상이나 작동 중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iPhone 또는 액세서리의 연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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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iPhone에서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 어댑터나 액세서리에서 케이블의 다른 쪽 끝도 분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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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커넥터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iPhone을 손에 대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iPhone을 바람이 통하는 건조한 장소에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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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30분 이상 기다린 다음 Lightning 또는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해 보거나 액세서리를 연결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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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경고가 다시 표시되는 경우 커넥터 내부 또는 케이블 핀 아래에 아직 액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iPhone을 바람이 통하는 건조한 장소에 최대 하루 동안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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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외부 열원 또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iPhone을 말리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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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면봉이나 종이 타월과 같은 이물질을 커넥터에 넣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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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iPhone을 쌀자루에 넣지 마십시오. 작은 쌀 입자에 iPhone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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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iPhone이 젖은 상태에서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충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iPhone을 케이블 또는 액세서리에 다시 연결하면 긴급 상황에서 액체 감지 경고를 무시하고 iPhone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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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iPhone의 뒷면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iPhone을 Qi 인증 충전기에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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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특정 케이블이나 액세서리를 연결할 때마다 이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케이블이나 액세서리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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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에 액체 감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https://support.apple.com/ko-kr/102643 (2026-09-18 확인). “Apple Lightning 또는 USB-C 케이블 또는 액세서리를 연결할 때마다 이 경고가 표시되면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Apple, 「iPhone 지원 — AppleCare+」, https://www.apple.com/kr/support/products/iphone/ (2026-09-18 확인). “액체에 의한 손상은 우발적인 손상 보장에 포함됩니다.” ↩
-
Apple, 「iPhone 지원 — AppleCare+」, https://www.apple.com/kr/support/products/iphone/ (2026-09-18 확인). “액체에 의한 손상과 같은 기타 우발적인 손상이 생긴 경우, 필요할 때 언제든 고정된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Apple, 「AppleCare 요금 및 본인 부담금」(대한민국), https://www.apple.com/kr/legal/applecare/fees-deductibles (2026-09-18 확인). “수리 또는 교체 건마다 별도의 서비스 요금/자기부담금/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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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 디스플레이 수리 및 교체 — 예상 서비스 비용」,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creen-replacement?services=service (2026-09-18 확인). “고객님의 기기를 점검하여 최종 서비스 요금을 결정합니다. 예상 요금은 Apple의 보증 제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며 VAT가 부과됩니다.” ↩ ↩2
-
Apple, 「iPhone 디스플레이 수리 및 교체 — 예상 서비스 비용」, https://support.apple.com/ko-kr/iphone/repair/screen-replacement?services=service (2026-09-18 확인).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3&bylBrNo=00&bylCls=BE&joEfYd=&bylEfYd= (2026-09-18 확인).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단, 배터리는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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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8 확인).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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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8 확인).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
Apple, 「iPhone 지원 — AppleCare+」, https://www.apple.com/kr/support/products/iphone/ (2026-09-18 확인).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액체를 쏟은 경우 등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횟수 제한 없는 수리 서비스” ↩